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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사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자료가 갖춰져 있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사씨가 서울 강서구·관악구·동작구·은평구 등지의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고 일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씨 등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업자 60여명과 컨설팅 업자 40여명을 함께 검찰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사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