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해 12월 위·수탁 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는 법도 이번에 근거가 마련돼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두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으로 오르내리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도급대금과 연동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 계약이거나 90일 이내 단기 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그 사유를 서면에 적시한 경우 등에는 납품단가를 원재료 가격에 연동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에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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