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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부담' 법정부담금 지나치다"..기획재정부에 건의

최영지 기자I 2022.11.16 14:30:52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연체가산금, 국세에 비해 과도..조정돼야"
"껌에 유해물질 없어..폐기물부담금 폐지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조세로 분류되지 않지만 국민과 기업들이 국가·지자체에 납부하는 법정부담금이 지나치다며 관련 개선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이 납부하는 준조세 성격을 띄며,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 의무를 말한다.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법정부담금에 해당한다.

전경련은 우선 법정부담금의 연체가산금이 국세에 비해 과도하다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기본가산금은 100분의 3, 중가산금의 이자율은 1일당 10만분의 22로 최대 5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기본가산금은 100분의 3으로 동일하지만 중가산금의 이자율은 1일당 10만분의 25로 국세기본법보다 높다. 중가산금 부과일수의 최대한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전경련은 법정부담금의 가산금, 중가산금의 이자율과 부과 최대한도를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가산금 3%, 중가산금 1일당 10만분의 22, 최대 60개월로 개선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껌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의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껌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이 외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은 요율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은 감면대상 확대,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산정방법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부과·납부 시기,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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