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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1000만원 어치 비트코인을 사서 2000만원에 팔아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250만원까지는 공제되고 750만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 16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해 과세 방식·체계 등이 불합리할 수 있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 방침을 잇따라 밝혀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이를)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국세청은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청장은 “금융위, 기재부에서 (먼저)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야 (과세)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부동산 과세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 행위를 적극 엄단할 것”이라며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하게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