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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미세먼지는 또 어떻게 잡나’…국내 계절관리제 강화된다

최정훈 기자I 2020.08.05 12:00:00

국가기후환경회의, ‘계절관리제 개선·보완 국민정책제안’ 발표
올해 계절관리제 강화… 총 2만 6400t 감축 목표
노후 경유차 단속도 본격화…석탄발전소 추가 가동 중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가오는 겨울철 다시 기승을 부릴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겨울보다 강화된 계절관리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계절관리제에선 노후 경유차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고 가동이 멈추는 석탄발전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지난 5월 11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4일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보완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인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음 실시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 감소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지만, 우호적인 기상여건과 코로나19 등 외부영향도 함께 작용했다는 평가를 감안했다. 이에 제2차 계절관리제에선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강화된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지난 계절관리제의 미세먼지 감축실적인 2만 2000t 대비 20%를 추가 감축 해 총 2만 6400t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노후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전면 시행을 제안했다. 지난 계절관리제에선 법·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 다만 △저공해 조치 차량 △영업용차량·비영업용화물차(생계형) 중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경우 및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의 경우 등은 제외할 것을 제안에 담았다.

이어 사업장의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거리 측정방식을 신규 도입해 현장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 처분하거나 현장 단속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굴뚝까지 직접 접근해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분광학 장비를 활용해 원거리에서 굴뚝의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장 배출농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 지난 계절관리제 규모인 겨울 15기, 봄 28기 이상의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최적 가동 중지 기수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영농부산물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영농부산물 책임·처리제를 시행하고, 매연 과다배출 차량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계절관리기간 중 매연 과다배출로 신고된 차량에 대한 확인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에 담았다. 선박·항만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내항선 저황유 사용 의무화를 이행하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저속운항해역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기문 위원장은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계절관리제라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적극 실천하는 등 대내외적인 요인이 어우러져, 국민들이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다”며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반 위원장은 이어 “이번 성과가 코로나 19와 기상 여건 등 외부요인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올해 제2차 계절관리제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그렇기에 전년보다 더욱 과감한 대책을 담아 추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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