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학교 “ILO 협약 비준절차 개시 환영”

이종일 기자I 2020.07.09 12:22:23

민주주의학교 성명 발표
신속한 국회 비준 촉구
"전교조·교수노조 합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전국 교육단체인 민주주의학교는 9일 “정부의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절차 개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협약 비준을 통해 교원에게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지난 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미뤘던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의결했다”며 “국회에서 최종 비준되면 교원의 노동조합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해오던 교원노조법 악법조항들이 개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준안 3건은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 △단결권·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 등이다.

이 단체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해고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박근혜 정권 이래 지금까지 ‘법외노조’ 취급을 받아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되는 길이 열린다”며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도 명실상부한 합법노조로 재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침해돼 고통받은 현실을 생각하면 이번 ILO 협약 비준 절차 개시는 지나치게 늦은 감을 떨칠 수 없다”며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당시 가장 기본적인 국제노동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비준되지 않은 4개 중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3건의 비준 절차가 시작됐다”며 “지금이라도 절차가 진행돼 그나마 다행이다”고 표명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을 직권으로 철회해야 한다”며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자행된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애초부터 부당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교수노조에 대해서도 “합법노조로 인정해 시급히 신고필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신속히 ILO 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협약을 비준하면 지난 20대 국회가 졸속으로 통과시킨 개악 교원노조법을 체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노조법 개정 방향으로는 △교원노조 결사의 자유 인정 △노조의 기본활동 보장, 전임자 급여 지급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 삭제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등을 제시했다.

송주명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는 “교권 확립과 올바른 교육을 위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며 “교원이 완전한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가질 때 학생들 또한 비판적 사고를 갖는 독립적 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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