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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차량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경유차량 8종으로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질소산화물을 유해하지 않은 질소와 산소 등의 물질로 전환시키는 설비)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이다.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18년 4월)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하자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에도 동일한 불법조작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
이 중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차량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종에 결함시정명령, 과징금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또 적발됐지만 지난해 적발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조작’과 이번의 ‘요소수 분사량 조작’은 별개의 위반행위이므로 별도의 과징금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이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6월 아우디와 같이 조사계획을 밝혔던 벤츠 차량에 대한 결과는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