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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부터 음주운전’…제2의 윤창호법, 법사위 통과

조용석 기자I 2018.12.05 13:36:45

5일 법사위 전체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
2회부터 상습음주 가중처벌…“2년 이상 징역”
‘음주상해보다 형량 높아’ 이견 있었지만 통과돼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음주운전 하한기준을 대폭 낮추고, 음주운전 재범자부터 강력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게 된다.

5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 치사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과 같은 맥락으로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사처벌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종전 0.05%에서 0.03%로 낮아진다. 성인남성이 소주 한잔을 마시고 한 시간 뒤에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얘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상태로 적발됐을 경우,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 이하로 처벌받도록 상향 조정된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종전 3회에서 2회부터 적용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이하로 처벌받는다. 종전에는 3회 이상을 음주운전 상습법으로 보고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처벌했다. 측정불응자에 대한 처벌도 징역 상한선이 종전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벌금 상한선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일 또는 7일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본격적인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에서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판단할 경우 다수의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회 이상 음주적발 시 최저형을 징역 2년 이상으로 정하면 징역 1년 이상으로 규정된 음주치상죄보다 형량이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송기헌, 표창원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채이배 의원이 강력하게 통과를 주장하면서 결국 법사위를 통과했다. 송기헌 의원은 “조응천 의원이 주장한 법체계상의 문제를 공감한다”면서도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법적 안전성보단 음주운전 대책 마련 요구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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