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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서인 처벌' 청원 답변.."명예훼손죄는 처벌가능"

원다연 기자I 2018.03.23 12:59:39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3일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 처벌’ 청원과 관련해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면서도 “명예훼손 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마감된 윤서인 처벌 청원에는 23만 6332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 아래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답변자로 나선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우선 “어떤 만화가를 섭외하고, 어떤 내용의 만평을 게재하느냐는 언론의 자유 영역이며, 만화가가 어떤 내용의 만평을 그리느냐는 예술의 자유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김 비서관은 “그러나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헌법 규정과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 죄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자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만평에 대한 피해자측 대응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만화가 윤서인은 앞서 한 매체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캐릭터화해 만평에 등장시켜 논란이 됐다. 해당 만평은 당시 거센 비판 속에 공개된지 10여분 만에 삭제됐으며 해당 만화가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김 비서관은 이와 관련해 “ 국민 비판을 통해 문제 만평이 10분 만에 퇴출되는 ‘자율 규제’가 작동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며 “가짜뉴스, 명예훼손 표현, 혐오표현 등은 그 표현의 대상에게만 해악을 끼치는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민주주의의 가치, 평등과 공존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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