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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이 회장과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 임원 A씨(사장), 삼성물산 임원 B씨, 삼성물산 현장소장 C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장과 임원 A씨는 삼성그룹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개설한 후 차명재산 4000억원을 관리하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삼성물산 임원 B씨와 현장소장 C씨와 함께 2008~2014년까지 용산구 한남동 소재 이 회장 자택 수리비용에 삼성물산 법인 자금 약 30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회사 자금을 자택 공사에 쓴 삼성 일가 자택은 이 회장 자택과 이재용 부회장 등 세 자녀 자택, 이 회장 집무실 등이다.
삼성 일가 자택 공사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경로를 포착한 경찰은 지난해 8월 용산구 한남동 삼성그룹 자택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자택공사와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삼성물산 건설 부문 본사에 수사진을 보내 자택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삼성 임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60개를 발견하고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 전·현직 임원 8명 명의로 된 삼성증권 계좌 9개에서 공사비를 수표로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조사했다.
삼성그룹 미전실에서 자금을 담당했던 임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8명의 계좌가 2008년 삼성특검 때 드러나지 않은 72명 명의로 된 계좌 260개 가운데 일부이고 2011년 국세청에 신고해 약 1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압수물과 국세청 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이 회장과 임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어 삼성 일가 자택 공사금 대납 혐의로 삼성물산 임원 B씨와 현장소장 C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만 이 회장이 자택공사 공사비리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해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에 이 회장 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 회장이 생존하고 있다는 의료진 소견을 확보했다”면서도 “의사소통이 어려워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시한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