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1일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4년부터 2016년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는 연평균 31%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은 9%에 불과했다”며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본인부담 진료비가 없어 의사의 과잉치료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한방진료를 이용하는 교통사고 환자 수와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교통사고 환자의 한방진료 이용 환경과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비 급증은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에 기인했다.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연평균 29%, 22% 증가해 2016년 자동차보험 환자 수의 27%를 차지했다.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외래진료비는 연평균 18% 증가해 2016년 52만원에 이른다.
특히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48%를 차지하는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2014년부터 연평균 34% 증가해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를 견인했다. 한방비급여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자료에 한약의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의무화하고 과잉진료로부터 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 명확화, 양한방 유사진료행위 중복시술 제한 기준 마련, 진료받은 내용 안내 제도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의사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의 알권리에 대한 보장이 요구된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진료의 적정성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