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 176만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추계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이용하 연구원은 정기간행물 <연금포럼 여름호>에 게재한 `국민연금 가입자관리의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300만명 가량이 누락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당 연구원이 상용근로자 가운데 국민연금 가입대상을 추산하면서 국민연금 비가입 대상인 공무원 등 특수직역 연금가입자를 14만5000명(실제 145만명)으로 계산해 잘못된 수치가 나왔다"며 누락된 인원은 176만명이라고 정정했다.
공단은 이들중 상당수가 고용관계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소득신고 등의 공적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임시·일용직·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영세사업장에서 일부 사업주나 근로당사자가 소득신고나 보험가입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연금공단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과세자료 등 공적자료 활용 외에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해 소득신고 및 사업장 누락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을 월 근로시간 80시간이상에서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176만명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조금 늦춰지는 것"이라며 "공적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차차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