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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은행 창구에서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디지털 소외 해소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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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5.11.19 09:30:00

고령층·점포폐쇄지역 주민도 타행 조회·이체 가능…금융 접근성 대폭 개선
“포용적 금융 인프라로 정착…보안·직원 교육 강화해 이용 편차 줄일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늘(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고령층·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동안 웹·모바일에서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대영(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개최한 석유화학 사업재편을 위한 간담회에서 석유화학산업의 현황과 업계의 사업재편방향을 공유하고, 금융지원에 대한 원칙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신한은행 광교영업부를 방문해 서비스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모든 국민이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2019년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해 도입된 인프라로 간편송금, 해외송금, 자산관리 등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돼 왔다. 지난 10월 기준 오픈뱅킹 등록계좌는 2억5800만좌, 이용자 3900만명, 참여기관 138곳으로 빠르게 확대됐다. 2022년 도입된 금융 마이데이터 역시 1억7700만명의 가입자가 자산·거래내역을 통합 조회하는 핵심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다만 두 서비스 모두 온라인 기반으로만 제공돼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소비자는 여전히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디지털 취약계층·점포폐쇄지역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전산 구축을 마치고 이날부터 오프라인 제공을 전면 도입했다. 은행 창구에서도 타은행 계좌 조회·이체와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은행 간 과당 경쟁 방지, 개인정보·보안 강화, 영업점 간 서비스 편차 최소화 등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은행권은 내부관리규정 마련, 전용 인증수단 확충,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보안과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령층은 여러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하나의 영업점에서 전 금융계좌를 조회·관리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디지털 금융을 이용하지 못했던 75세 A씨가 영업점에서 직원 도움을 받아 예금·연금·카드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맞춤형 자산관리 조언까지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점포 폐쇄지역 주민 역시 가까운 다른 은행 영업점을 이용해 주거래은행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어 금융 접근성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권 부위원장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겠다”며 “서비스 시행 이후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은행권은 공동 홍보물 제작, 지자체와의 안내 협력, 점포폐쇄 안내문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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