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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전세대출 1.5%대…정비사업 활성화 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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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애 기자I 2025.10.20 11:00:00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한도 확대, 금리인하
신규 특례 신설 등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지원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해야 하는 소유자와 세입자도 금리 1.5%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 대상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금리 1.5%대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6000만원)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또 주택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 융자한도도 상향(최대 60억원)하며, 이자율도 인하(2.2%) 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비 융자 한도 확대 특례를 신설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하여,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여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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