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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설치·분리 권한, '대통령령→조례'로 정한다

김윤정 기자I 2024.09.26 12:00:00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제도 개선안
교육감이 의견수렴 거쳐 지원청 신설폐지·통합분리 가능
지원청 내 국·과 설치 기준도 폐지…"교육 수요 탄력 대응"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앞으로는 시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통합·분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없었는데 조례를 통해 원칙과 의견수렴 절차를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교육지원청 176개와 통합교육지원청 37개가 운영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을 신설·폐지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육 서비스 수요 급증과 넓은 관할범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일부 통합교육지원청이 설치·운영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서울 11개, 부산 5개, 대구·인천 각 3개, 광주·대전·울산 각 2개, 경기 6개, 강원·충북·충남 각 1개로 총 37개에 달한다.

이번 개편은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 등 학교 현장과 관련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지원청 내 국·과 등 조직 설치 기준도 폐지한다. 그동안 인구수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학생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3국, 인구수가 50만명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 2국, 그 이하인 경우에도 인구·학생 수에 비례해 과·센터 수 등을 제한해왔는데 이를 폐지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내 설치된 학교지원 전담조직의 법제화에 나선다. 그간 교육청 자율로 운영되던 탓에 인력·예산 등 편차가 컸는데 이를 좁히겠단 취지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장 분장 사무에 지도·감독에 더해 ‘지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명칭·조직 운영 등 사항은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할 구상이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면서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현장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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