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금까지 허용했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26일부터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건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이다. 단 대출실행일 전일까지 이행건은 취급 가능하다.
또한 신한은행은 신탁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는 신탁등기 물건지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과 도시보증공사 보증 전세자금대출이 취급이 불가했으나 26일부터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의 취급도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갭투자 등 투기성 수요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선제적 관리 일환으로 일부 여신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날부터 플러스모기지론(MCI·MCG)도 중단하기로 했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금리도 최대 0.4%포인트(p) 또 올린다. 주택담보대출(신규 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0.40%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0.30%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사들이면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주담대를 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타 은행 대환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