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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엄단…"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백주아 기자I 2024.02.21 15:00:00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관계부처 회의 개최
의료법 등 규정 적용 정식 기소 재판 회부
집단행동 피해 입은 환자 법률 지원 제공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18일 오전 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는 것에 공감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중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들을 바탕으로 엄정히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필요한 경우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도 적극 활용해 신속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해 엄단한다.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사안의 경중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한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한다. 만약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이행하면서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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