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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오자 상고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법리해석의 많은 쟁점이 있었다”며 “상고심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각각 2003년·2012년에 해직된 전교조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내정,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조 교육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이런 판단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교육감이 수행해야 하는 결재를 절차적으로 진행했을 뿐 부당하고 불법적인 개입을 한 적이 없으며 금품 등 사익을 취한 바도 없다”며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정책적 결정과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라고 판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틀이 되는 만큼 사회·문화·교육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해 판단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