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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리모델링 설계에 포함된 어린이집 설치를 두고 관할 허가권자인 양천구청이 인가할 수 없단 입장을 내비치면서다. 양천구청은 어린이집 인근 20m 부근에 있는 의료용 고압산소탱크가 위험물에 해당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근 50m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반면 서울시는 고압산소탱크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단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압산소탱크는 탱크에 설령 구멍이 난다고 해도 공기이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없고, 폭발의 위험성도 없다”며 “어린이집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지지 않아도 되는 일반적인 저장탱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와 양천구청이 어린이집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리모델링 공사 기간은 더욱 길어질 여지가 생겼다. 건축법 제29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용건축물을 건축·대수선 등을 할 경우 미리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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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전문가는 문제가 되는 의료용 고압산소탱크를 법적인 위험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어린이집이 인근에 설치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화학분야 전문가이자 119화학사고 현장대응 가이드북을 편찬한 조철희 소방경은 “산소탱크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할 위험성은 있겠으나 법상 위험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고압으로 산소가 저장돼 있는 만큼 물리적 폭발의 가능성은 있어 어린이집이 인근에 설치되면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