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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1월 12일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인 C(2)군과 D(2)양에게 서로 때리라고 부추기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함께 놀고 있던 피해 아동들에게 다가가 “걔가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본다. 한번 밀어봐”라거나 “XXX를 갈겨. 머리를 때려버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경찰을 부르겠다고도 말했는데, D양이 “경찰 아저씨?”라고 되묻자 “얘 감각이 없어서 몰라 바보야. 얘 완전 아무것도 몰라”라며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두 사람은 낮잠을 자지 않는 원생을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6분께 공룡 모형 장난감으로 또 다른 원생 E(3)양의 얼굴을 긁었다.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E양이 실수로 A씨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게 학대 이유였다. B씨는 같은 달 5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E양의 옆구리 부위를 4차례 때리고 머리를 세게 눌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돌봐줘야 할 피해 아동들을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비춰볼 때 범행이 우발적인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학대 정도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