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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최재형, 1심 벌금 50만원…의원직 유지

김윤정 기자I 2022.11.16 14:30:33

法 "30년 법조인 경력… 높은 준법 의식 요구"
"짧은 시간 즉흥 발언…위반 정도 높지 않아"
"후보 사퇴로 선거결과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6일 선거운동기간 전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형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됐음에도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확성장치를 이용해 입법취지를 훼손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인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문 시장 이동 과정에서 입구에 모여 있던 40명 정도의 지지자들 요청에 따라서 현장에 있던 소형 마이크를 건네받아 약 1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한 인사말과 지지요구 발언한 사안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높진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발언이 기획된 것이 아니고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졌단 점에서 그 경위를 참작해야 하고 피고인이 후보에서 사퇴함에 따라 이 사건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최재형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할 생각이 없다”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장 퇴임 후 차기 대권 주자로 활동하던 지난해 8월 6일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아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대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법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며 경고 처분만 받았지만, 제3자의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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