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러시아에 드론·미사일 제공 정황…우크라, 이란과 단교 추진

김상윤 기자I 2022.10.19 14:02:44

"이란, 지난 5일 러시아와 무기 제공 합의"
미국 등 서방 반발 “UN안보리 결의안 위반했다”
이란 외교관 “무기 사용처는 판매자 문제 아니다”
NYT "이란 드론 교관 크림반도체 파견"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란이 러시아의 ‘자폭 드론’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지대지 단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러시아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심지어 이란은 드론 교관까지 크림 반도에 파견·배치하는 등 이란과 러시아 간 결속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과 외교 단절을 밝혔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이란 제재를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고위관료 2명과 외교관 2명의 말을 인용, 이란의 모하마드 모흐베르 부통령이 지난 5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기 제공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드론. 우크라이나군이 지난달 ‘자폭 드론’으로 불리는 이란제 샤헤드-136을 격추하면서 이란이 러시아에 군사용 드론을 공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진=AFP)
당시 방문 내용을 전해 들은 한 이란 외교관은 로이터통신에 “러시아가 드론 추가 공급과 탄도미사일을 요청했다”며 “특히 파테-100과 졸파가르 미사일을 원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언제 미사일을 보급할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2~3번에 나눠 수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 관계자가 이란의 무기 제공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2231호)을 위반했다는 서방국가들의 지적에 대해 일축했다고 전했다. 이란의 한 외교관은 “무기를 어디에 쓸지는 판매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다. 외교적 수단을 통해 위기가 종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2231호는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됐는데,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을 2020년 10월까지 금지하고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래식 무기 수출입 제한 시한은 지났지만, 미사일 등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입제한조치는 현재까지 유지된다는 게 서방국가들의 주장이다. 앞서 파텔 미국 부대변인은 “이란이 러시아에 제공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UAV는 결의 2231호가 금지하는 무기의 일부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란은 크림반도에 드론 교관까지 파견·배치하고 있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기밀 정보를 전달받은 익명의 전·현직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IRGC) 소속 교관들이 크림반도에 파견돼 러시아군을 상대로 드론 조종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미국과 EU 등이 대 이란 제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자폭 드론 공격으로 임신부를 포함한 민간들이 대거 사망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러시아의 드론이 이란산이라는 의혹이 커지면서 러시아-이란의 결속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과 EU 등 서방은 이란의 공격용 드론 제공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란에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과 외교 단교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18일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단교를 정식으로 제안했다”며 “이란은 양국 관계 파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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