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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III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가 은행의 리스크 측정·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7여 년간의 논의를 걸쳐 도입했다. 신용리스크 표준 방법 적용 시 위험가중치의 리스크 민감도를 높이고, 내부등급법 적용 시 부도 데이터가 부족한 자산군과 주식의 익스포져에 대한 내부등급법 적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2023~2024년 중 바젤III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이행할 예정이고, 나머지 국가도 2025년 중 이행할 계획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바젤위원회 추진 업무 중 기후리스크와 관련해 업무 범위를 기후리스크에 집중하자고 뜻을 모았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은행의 디지털자산 익스포져에 대해 강력하고 건전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이 원장은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대응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조사·핀테크 담당 고위 관계자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사무총장과 개별 면담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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