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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 오전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김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자택과 차량, 손 검사의 대구고검 사무실과 서울 자택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의원 사무실을 제외한 4곳의 압수수색만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공수처 수사팀이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이라고 막아서며 집행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결국 압수수색 시작 후 채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시작된 양측 대치로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사실상 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 시작 약 11시간 만인 오후 9시 17분께 철수했다.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당시 고지 절차가 없었다는 등 절차상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적법한 영장 제기 없이, 김 의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압수수색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진욱 공수처장 등 수사 관계자 7명을 직권남용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같은 날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의원회관 압수수색 전 김 의원 자택 앞에서 김 의원에게 직접 압수수색 범위에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까지 포함된 것이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김 의원은 압수수색영장을 건네 아 상세히 읽고 검토했다”며 “김 의원과 보좌진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내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공수처의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국민의힘 측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선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공수처는 이번 김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과 나머지 4곳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김 의원과 손 검사가 공모한 정황, 손 검사가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 등을 보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동안 김 의원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다. 압수물 중에는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9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 대해 사건번호 ‘2021년 공제13호’를 붙여 입건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 측근으로 알려진 손 검사 측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 김 의원과 손 검사가 공모해 대검 소속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