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라(014790)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한라 외 19개사에게 제기한 679억3513만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8일 공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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