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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는 지난해 4월 국내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이 서비스가 먹통이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원을 넣거나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5G 불통’으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 18명의 의견을 모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10개월에 걸친 조정 결과 최근 조정위가 이통사가 이용자들에게 5만~35만원의 합의금을 줘야 한다고 결론 낸 것이다.
조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를 사용하는 A(경남 김해)씨는 5G 가용지역 확인에 동의하지 않았고, 5G 기지국 설치가 미미한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액수인 35만원의 합의금이 산정됐다. 온라인으로 가입해 5G 가용지역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B씨에게는 10만원의 합의금이 책정됐다.
조형수 참여연대 본부장은 “5G 기지국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실내 기지국 구축율도 낮은데, 소비자들은 LTE(4G)보다 높은 요금을 지불하면서 5G를 사용하고 있다”며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GHz 대역 전국망 구축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소비자 사이에선 ‘5G는 사기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는 물론 정부도 한국을 ‘5G 세계 최초 상용국’으로 만들기 위해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 추진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통3사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실제 불편을 겪는 이용자수와 사용 기간, 약정 기간, 요금제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가용지역 한계를 얼마나 설명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피해 정도와 5G 서비스 이용률을 고려,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한범석 5G 분쟁조정 법정대리인은 “조정위가 현황 파악을 위해 이통3사에 신청자의 집 안 5G 가용율을 측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KT를 제외하곤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조정위는 실제 이통3사가 제대로 터지지 않는 5G 서비스를 비싸게 팔고 설명 의무를 이해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표로 이통3사의 5G 서비스 보상과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안이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통3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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