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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위원회는 올해 공모를 통해 접수된 9건, 계류 중이던 23건 등 총 32건을 검토한 결과, ‘한국의 탈춤’을 2020년 신청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 장(醬)문화’를 차기(2022년) 신청대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한국의 탈춤’은 가무(歌舞)와 연극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으며, 당시의 부조리한 사회의 문제들을 풍자와 해학을 담아 공론화하는 예술적인 특징을 가졌다. 현재 탈춤과 관련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13개 종목, 시도무형문화재 4개 종목이 지정돼 있다.
차기 신청대상인 ‘한국의 전통 장(醬)문화’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장 담그기)로 지정된 우리 무형유산으로, 전 국민이 장을 담그고 나누는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대표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재신청대상으로 선정된 ‘한국의 탈춤’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2020년 3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다. 등재여부는 2022년 개최되는 ‘무형유산보호를 위한 제17차 정부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유네스코는 많은 국가가 인류무형유산을 등재할 수 있도록 이미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한 다등재국에 대해서는 등재 심사를 2년에 1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20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다. 내년 말 개최되는 제15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2018년 신청한 우리나라의 ‘연등회’에 대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