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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 등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접수했다.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한다”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우리 경제 구조의 끝자락에서 열심히 업을 이어가며 가족을 부양한 소상공인들이 형사처벌로 내몰리며, 소상공인 발 경기 위축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도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분노를 모아 강력한 항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소상공인들과 재계의 거듭되는 호소에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정부당국에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회에는 “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실제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이 담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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