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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8일 최고금리 24%로 인하…"장기 대출 피해야"

노희준 기자I 2017.10.31 11:27:08

대부업·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한다. 금리인하 효과는 인하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또는 연장되는 계약에만 적용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현행 25%에서 24%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 8일부터 24%로 단일화해 내린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연장 계약이란 기존 계약의 만기 도래 후 대부 이용자가 약정이자를 정상적으로 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인하 효과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2월7일 이전까지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단기대출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체가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3년, 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내년 2월 8일 이후에는 재계약, 대환(갈아타기),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이미 3~5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해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24% 초과 대출 취급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편법적인 관행은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저신용자 자금이용기회 감소, 불법 사금융 등 부작용 우려를 고려해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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