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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3억 이상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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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17.08.02 13:30:00

분양·입주권 모두 포함…주택거래신고제 2년 만에 부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가 부활하는 것으로 이전 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6억원이 넘는 아파트(민간·공공택지)를 살 때 주택구입자금과 조달·입주계획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이번 방안에는 투기과열지구내 매매거래 금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입주권 포함)에 모두 적용하기로 했다. 신고 내용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외에도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이 추가됐다.

신고 내용은 정부가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만약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후 3억원 이상 모든 분양권 등 주택거래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나, 국토부·지자체 공무원은 수사권 부재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올 하반기 중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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