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서울 사옥 내 공간을 신용협동조합에 임대해주면서 턱없이 낮은 임대료를 받아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부산 본사 이전으로 여유가 생긴 서울 사옥의 사무공간을 기존 직원들이 넓게 쓰기보다 임대해 수익을 창출하라는 권고도 나왔다.
15일 감사원은 작년 4월9일부터 6월27일까지 11개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결과를 담은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우선 감사원은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의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임대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지난 1996년부터 임직원이 조합원인 신용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했는데 신협의 주차장 운영수익이 연 9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연 2억8000만원의 임대료만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서울사옥의 사무공간을 너무 넓게 쓰고 있다는 점도 낭비라고 꼬집었다. 서울사옥의 1인당 사무공간 면적은 22.35㎡로 중소기업은행 등 8개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13.69㎡보다 63% 더 넓다. 이를 다른 8개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사무공간 면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여유 공간을 임대하면 연 2020억원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방치했다는 것.
임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지침상 명예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명예퇴직금의 기준을 높게 적용하는 식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5명에게 4억2900여만원을 더 지급했다는 것.. 또 희망퇴직자에게도 기준급여와 지급률을 정부지침보다 후하게 적용해 2010년 4~5월 희망퇴직을 신청한 18명에게 26억6700만원을 더 줬다고 지적했다. 상근임원과 집행간부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 성과급까지 기준에 포함해 1억1400여만원의 퇴직금을 더 준 사실도 밝혀졌다.
연차휴가 보상금 산정 기준을 통상임금이 아니라 총임금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 임금으로 계산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직원에게 연차휴가보상금 67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 전 직원에게 통신비를 지원한 것도 지적사항에 올랐다. 업무상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게 맞는데 부서장 이상은 전액, 팀장급은 월 7만5000원, 팀원급은 6만5000원 한도로 전 임직원에게 통신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통신비 명목으로 거래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통신비로만 16억9000만원을 썼다.
이 밖에도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놓고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결국 근로시간이 하루 7시간에 불과하다는 점, 대구와 광주에 있는 사무소를 불필요하게 운영하면서 3억3000만원을 낭비했다는 점도 감사원 지적사항에 올랐다.
아울러 자회사인 코스콤 임원 선임에 대한 관리 소홀, 불공정거래 조사와 관련해 상습적으로 주문수탁을 거부하는 계좌 정보 미활용 문제 등도 거론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감사원 지적사항 중에 대부분은 정부의 방만경영 점검과 국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개선됐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겠다”며 “지하상가 등에 대한 신협과 임대차계약은 즉시 일반경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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