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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도 아웃소싱, 가짜 상품권업체 차린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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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09.14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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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934억원대 범죄자금 세탁한 일당 7명 검거
본점 등 전국 5개 업체 운영, 수표 출금 또는 가상자산 매입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범죄자금 세탁 목적으로 유령 상품권업체를 설립해 934억원의 사기 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구속됐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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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범죄수익인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정상적인 상품권 유통업체로 위장한 본점과 전국 4개 지점을 설립했다. 이들은 실제 상품권 매매 없이 사기 등 각종 범죄로 벌어들인 수천만원대에서 수억원대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은 뒤 거래대금으로 위장해 거액의 수표로 출금하거나, 가상자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품권 유통업은 대량의 상품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큰돈이 오갈 수 있는 만큼 자금 출처를 추궁받더라도 상품권 거래대금이라는 명목을 내세울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투자리딩 사기조직을 추적하던 경찰은 별도 자금세탁조직이 활동 중인 것을 포착, 30여 차례의 계좌 압수영장을 통해 추적에 나선 끝에 전국 5개 상품권 업체를 특정했다. 출금지점 현장확인 등으로 인출책을 검거하며 수사를 확대한 경찰은 두 달간 도주하던 관리자 직책 상선 B씨를 체포한 뒤 관련 증거물 분석을 통해 은신 중이던 총책 A씨까지 검거하며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혜택이 큰 상품권 거래는, 자칫 범죄수익금이 입금되어 본인 계좌가 지급 정지될 수 있기에 피해야 한다”라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상품권업체에서 거액의 수표 출금요청시 거래내역 증빙을 요구하여 정상 거래인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2차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구인구직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집하는 현금 입출금 알바, 상품권 또는 가상자산 구매 대행 알바는 자칫 자금세탁의 공범(인출책 및 전달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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