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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도 공개됐는데, 사람들이 5만 원권을 줍는 모습과 차도에 5만 원권이 뒹구는 모습, 경찰이 이를 회수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일부 시민은 “세상에 이런 일이…바닥에 5만 원이 있길래 엥? 하고 보니깐 차도에 5만 원권이 엄청났다”며 “헐 하고 보니까 전체가 다 5만 원권이었음. 뭐에 홀린 듯 차도에 들어가서 막 주웠다”고 밝혔다.
이 시민은 5만 원권을 10장 이상 주운 사진과 함께 “내가 주운거 드려야겠지?”라며 회수하는 경찰관에게 주운 지폐를 내미는 장면을 공개하고 “반납완료!”라고 전했다.
해당 게시글은 게재된 지 이틀만에 조회수 300만여 회에 6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리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이와 관련된 다른 게시물에선 거리에 5만 원권이 뿌려진 사진을 공개한 여성이 “다 주워서 경찰관분께 드렸음. 누가 버스에서 뿌렸다고 함. 차 안에 계신 운전자분이 경찰관분께 저 뒤쪽에 훨씬 많아요!라고 하셨음. 무슨 사연이 있으셨던 걸까? 너무 궁금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꿈인가’‘지금 내 눈앞에 있는 유혹들’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경찰 확인 결과 이는 지난 2일 실제 중구 을지로 4가 부근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다만 누군가 현금을 버스에서 뿌린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이 실수로 돈을 흘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다량의 현금을 흘린 사건”이라며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일적으로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다. 범죄 혐의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거액의 돈이 거리에 뿌려졌을 때 이를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
법조계에선 타인이 실수로 잃어버린 돈이나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은 돈을 가져가게 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한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1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트럭의 문이 열려 돈다발이 쏟아지자 운전자들이 차를 멈추고 돈을 주워 고속도로가 아수라장이 됐다.
미 연방수사국(FBI)과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현금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48시간 이내 반환하라고 안내하고,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주인이 일부러 돈을 버리는 경우는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한 상황이기에 돈을 가져가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진다. 그러다 다시 마음을 바꿔 돈을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해도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순간 그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에 돈을 가져가도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