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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기관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별도의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서류에 단전·단수가 적힌 내용을 멀리서 얼핏 봐 특이사항 점검차 전화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있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1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전혀 없습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구속 이후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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