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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되는 갯벌생태마을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갯벌법)에 따라 갯벌관리구역, 갯벌복원사업지,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 인접 지역이나 마을이 신청 대상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협의체를 구성 후 신청서를 시·군·구로 제출한다. 이후 해수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최종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가가 직접 매년 공모를 통해 지정하고, 적정 수의 마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치를 키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갯벌생태마을이 되면 그 이듬해 ‘갯벌생태마을 육성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관련 예산을 배정해 관광시설 확보와 개선, 환경보전 활동비 지급과 갯벌생태마을로서의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갯벌생태마을은 갯벌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갯벌생태마을이 해양생태관광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1년에 2~3개소를 꾸준히 지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니 많은 마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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