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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코오롱(002020) 측이 고의적으로 성분이 상이한 것을 은폐하려 했단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는 불가피한데 계약 상대방과 유관기관에 실패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울러 코오롱 담당자들은 시료생산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적정히 고지한 것이 문서로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환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안전성 문제에 대해 검사가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과학적 관점에서도 안전성 우려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미국 FDA의 임상중단명령(Clinical Hold·CH)의 중요성이나 피고인들의 CH 은폐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인 것 같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