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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따르면 자신을 육군 31사단 소위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지난달 25일 이어 군인 80여 명이 먹을 도시락 700만 원 어치를 주문했다. 그리고 그는 군에서 만든 듯한 증빙서류도 보내왔다.
납품하기로 한 날 140여 만 원 어치 도시락을 만들었으나 남성은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주변에 은행이 없다’며 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았고 남성은 도시락을 찾아가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다. A씨는 결국 만들어 놓은 도시락 140만 원어치를 인근 보육원에 기부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남성이 대납을 요구한 계죄번호 등을 토대로 행방을 쫓고 있다.
군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국방부 대령을 사칭한 남성이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에 도시락 480개를 주문한 뒤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980만 원을 대신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잠적한 바 있다.
이같은 사기 행각은 대량 구입 등을 명목으로 연락을 취한 뒤 식재료값 등을 대납해달라며 돈을 가로채는 수법의 보이스피싱으로 보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만 비슷한 사기를 당한 음식점은 60곳이 넘고, 이 가운데 5곳은 실제로 현금까지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금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지부장은 언론을 통해 “(이러한 대량 납품 문의가 올 시) 노쇼(연락 두절)을 예방하기 위해선 음식 금액의 10~30% 예약금을 거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