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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권은 지난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직회부했고,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젠 본회의 표결과 대통령의 공포 절차만 남았다. 하지만 여권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생명안전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권에서) 위헌이니 법체계에 맞지 않느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대법원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따져보면 충분히 입법적으로 정당함이 드러나 있다”며 “이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반법률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국민 생명과 직결된 간호법이나 쌀값 관련 법도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번만큼은 우리가 힘을 모아 꼭 돌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면 다음 총선에서 분명히 질 것이라고 하는 위세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가 정말 선진사회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권리의 아주 일부를 지키게 만드는 법”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거대한 흐름으로 대통령을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거대한 힘이 결국 반드시 이 법을 통과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하청 사이 임금·근로조건 격차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오랜 숙제이고 단체교섭과 파업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지만 단체교섭이 거부된 하청근로자들은 현실과 법의 사각지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노란봉투법은 하청근로자의 단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요청에 대한 국회의 작은 응답”이라고 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적 타당성을 갖춘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론이나 경제상황론 등을 언급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면서 “대통령이 헌법정신과 입법권을 존중해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