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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다.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기존대출 상환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주금공 채무 관계자가 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거치기간과 만기지정 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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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주금공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주금공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담 ARS 메뉴도 주금공 콜센터에 신설했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제도와 관련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금공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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