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중학생 A군(15)을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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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싸움 도중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터칼을 휘둘렀고, B군은 손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만 14살 미만으로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이 이뤄지는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친 후 가정법원으로 인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학생 A군, 지난 7일 거리에서 싸우다 커터칼 휘둘러
경찰 "조사 마치고 가정법원으로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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