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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수금한 협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씨는 지난 9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풀려난 상태다
윤 후보는 “당시 그 요양병원에 돈을 빌려준 어느 누구도 기소된 사실이 없다”며 “(최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주피의자 주모 씨가 ‘대여금’이라고 했다. 대여금은 공범 자체가 설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몰라도 제 장모가 불입한 돈은 2억 내지 3억원으로 안다”며 “주씨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불러 ‘투자금과 유사하다’는 진술을 받아내서 (장모를)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예상 밖으로 (장모가) 법정구속 되고 징역 3년을 받았다”며 “판사 판결에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18억원을 투자한 사람도 불구속기소가 돼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최씨가 토지매입 과정에서 통장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윤 후보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와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고 강변했다. 검사 사위를 둔 장모가 이렇게 거액을 투자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반박하면서다.
윤 후보는 “(장모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를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검사나 판사를 자식이나 사위로 둔 분들이 상대방과 송사를 벌일 때 유리한지 한 번 물어보라. 유리할 게 전혀 없다”며 “장모가 피해를 입어서 누구 고소하면 오히려 사위가 검사란 얘기를 못 한다”고 강조했다.
처가의 중요한 투자행위를 상의하거나 낌새를 몰랐냐는 질문에는 “결혼하고 나서 장모를 만날 때 ‘제발 이제 그냥 지내시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지 마시라’고 했다”며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모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