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윤 의원과 그의 딸 A(29)씨는 전날 전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1억 원과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조정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윤 의원 측이 제출한 민사조정신청서에는 전 전 의원이 지난 5일 네이버 블로그에 “윤미향은 돈미향이다” “윤미향이 룸술집 외상값 갚으라고 딸 통장에 182만 원을 송금했다” 등의 글을 게재한 것으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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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 전 의원이 전직 기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라면서 “공인이 아닌 사인의 사생활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인격권 침해”라며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 5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오징어게임, 윤미향의 화천대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바 있다.
해당 글에서 그는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 용도도 사용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을 언급하며 “윤미향은 ‘돈미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주혜 의원이 밝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할머님들 등친 돈으로 별짓을 다했다”며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 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거라는 천벌 받을 짓거리만 했다”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를 보면 ‘A씨 명의 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정대협 소유 자금 중 182만 원을 윤 의원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해 임의 소비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다만 전 전 의원이 언급한 룸술집 외상값 관련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윤 의원 측은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어디에도 횡령 방법과 사용처를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있다”라며 “A씨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옛 정의기억연대) 모금액에서 윤 의원의 자녀에게 이체해 임의 소비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윤 의원 자녀 대학원 입학 축하금으로 자신의 돈을 송금한 것이고 사인 간 거래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의원 측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발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면서 “룸술집 외상값 운운하던 시기는 윤 의원의 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이던 시기여서 지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국내 룸술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전 전 의원의 게시물은 명백한 거짓”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와 관련한 3차 공판에 참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 A(46)씨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에선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및 배임, 준사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정대협이 자신의 사조직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