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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씨는 지난달 22일 인천시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법무부 보호관찰 제도의 허술함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폭력 전과가 있는 허 씨는 오는 2023년 2월까지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다. 허 씨는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 가입해 인천 등지에서 활동해 지난해 폭행 등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재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분류 등급이 나뉘는데, 법무부에 따르면 허 씨는 보호관찰 초기 주요 대상자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6월 재분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인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로 관리 받고 있는 중이었다.
인천보호관찰소는 허 씨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대면 감독 6회·통신 지도 9회를 실시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준 2단계에 따라 지도·감독 수준이 완화돼 통신 지도 8회만 실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따랐다.
법무부는 과오를 인정하면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조직폭력 사범의 경우 재범 위험성 평가가 다소 낮게 나오더라도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 ‘주요’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일반 등급 비대면 지도·감독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강력 사범은 대면 지도·감독을 중심으로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