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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친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 동생은 폭행당한 지 이틀 만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피의자는 제 동생을 수차례 스토킹한 여자의 아버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폭행으로 약식기소 처리됐기 때문”이라며 “제 동생이 상해를 당하고 다음날 말한 바로는 구타 당시 상대방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중 일부가 차 밖으로 내리지 못하도록 차 문을 막았다고 진술했고 이러한 정황이 CCTV에 녹화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형사는 폭행 당일 피해자와 단 3분 면담한 게 전부이며 이 사건을 단순상해로 처리했다”며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저희는 약식기소될 때까지 아무 내용도 모르고 고소하러 가서야 이 내용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 제 동생은 작년부터 스토커에게 시달렸다. 집 앞으로 찾아와 만나달라고, 얼굴만 보자고 하고 하루에 수십 번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하고 찾아왔었다”며 “한 번만 만나달라며 자기 집으로 유인해서 감금시켰으며 경찰지구대에 스토킹으로 신고해 빠져나왔던 적도 있다. 이 때 남자가 아닌 여자가 스토킹했다고 해 안일하게 넘어간 경찰의 대처가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스토킹한 여자는 마지막으로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사건 당일 불러냈고 제 동생은 정말 좋게 끝내려고 만났으나 차 안에서의 실랑이로 상처가 났다며 스토킹한 여자가 제 동생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당일 여자는 입원하고 그녀 아버지가 제 동생에게 연락해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하자고 해 만났으나 제 동생은 피의자와 피의자의 배우자, 아들에게 둘러싸여 도망치지 못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단순상해로 처리되고, 가해자 측에서 아무런 사과도 없고 (동생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정신적인 충격으로 유서 없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힘들고 억울하고 얼마나 분했으면 갑자기 그런 선택을 했는지, 너무 불쌍한 제 동생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끝으로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본인이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단순 상해가 아니라 공동상해(특수상해)죄와 감금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존경하는 재판장님, 억울한 제 동생의 사정을 헤아려 약식기소된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아직 정식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가 전 여자친구 아버지 B씨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수사한 뒤 B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B씨를 약식기소한 상태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