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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회 참가자들은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발굴·추진`에 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으로,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출범 이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취지, 코로나19 등이 촉발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 새로운 환경분석을 토대로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했다.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익적 목적의 선도사례 발굴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협업해 발굴하는 사안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논의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 업무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 수립과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추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안전한 개인정보와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위해 관계부처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