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오는 10월 5일(현지 시각)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원안대로 확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LG화학(051910)의 손을 들어줬다.
ITC의 10월 최종 판결에서 LG화학 승소 판결이 유지되면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등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배터리에 승부수를 걸고 글로벌 영역확장에 나서고 있는 SK이노베이션으로선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SK이노베이션은 ITC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지만 번복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LG화학과의 협상이 최선책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내 전기차 완성차 업체도 불안한 상황이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완성체 업체 간 대리전 양상도 불거졌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포드와 독일의 폭스바겐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 당국에 전달했다.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반면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건설하는 GM과 합작공장이 들어설 오하이오주는 LG화학을 지원하고 나섰다. GM과 LG화학은 2조7000억원을 합작 투자해 오하이오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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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양측 대리인(로펌 등)과 실무진들이 소위 ‘밀고 당기는’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ITC 최종판결이 임박한 9월 말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ITC 최종 판결을 하루 이틀 앞둔 시점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업계 등 제3자가 개입할 개연성은 낮아 보인다. 사안이 첨예한데다 자칫 외부변수에 영향을 받아 협상을 종용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어서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역시 제3자 개입 가능성 여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양측의 가장 큰 쟁점은 배상 수준이다. 영업비밀 침해의 범위와 해석 등에 따라 합의금이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주주와 이사회 등에 배상 수준을 납득시켜야 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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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 진행 경과가 해외 경쟁업체들에게 레퍼런스가 되는 만큼 양측이 합의를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아울러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양측이 K-배터리 동맹을 굳건히 쌓는 계기로 삼을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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