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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전국 확대…9월까지 시행안 확정

박일경 기자I 2019.06.11 12:00:00

적용대상 사업장·총량할당 등 구체화…10월 입법예고 목표
현재 수도권 407곳 적용中…`총량관리제` 全 권역서 시행
80개 시·군 포함 4대 `대기관리권역` 설정…국토의 40.1%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 82.2%, 인구의 88.6%가 ‘규제대상’

경기도 소재의 한 공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내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특히 법 제정에 맞춰 대기관리권역이 현재 수도권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장되고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시도별 시행계획이 수립·이행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되면서 내년 4월 3일부터 수도권·중부권·동남권·남부권 등 4개 권역에서 총 80개 시군을 포함하는 ‘대기관리권역’이 설정된다. 각 권역 내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신설되고 자동차·가정용 보일러·항만·선박·공항 등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대기관리권역은 지방자치단체별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권역에 국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82.2%, 국토의 40.1%, 인구의 88.6%가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대기관리권역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중이다. 향후 공개 설명회 등 공론화를 통해 확정한 후 올해 10월 시행령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 (자료=환경부)


현재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407개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역시 앞으로 대기관리권역이 확장됨에 따라 전(全) 권역에 확대·적용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대기배출시설 1~3종 사업장 중 △연간 질소산화물(NOx) 4톤 △황산화물(SOx) 4톤 △먼지(TSP) 0.2톤을 각각 초과해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오는 9월까지 적용대상 사업장, 총량할당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반영해 올해 10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시행으로 광역적 영향범위를 고려한 권역별·배출원별 맞춤형 저감대책 추진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기 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이달 12일부터 1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2일 창원(낙동강유역환경청), 13일 광주(영산강유역환경청), 14일 대전(대전교통문화연수원), 17일 원주(원주지방환경청)에서 각각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대기관리권역법의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 설정(안), 사업장 총량관리제 주요내용 등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소개된다. 이밖에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설명된다. 이 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대기관리권역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권역 설정안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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