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프리카돼지열병…정부, 접경 10개 시군 특별관리지역 지정

김형욱 기자I 2019.05.31 12:22:58

''심각'' 단계 준하는 방역조치 나서
주요도로 통제초소·소독시설 설치
확산방지 위한 남북협력 추진키로

이재욱(왼쪽 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31일 오전 8시 세종청사에서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방역 당국 관계자와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국내유입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북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정부는 야생멧돼지 등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북한 접경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방역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오전 8시 이재욱 차관 주재 긴급 방역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 접경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 시군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10곳이다.

ASF는 치명적인 돼지 전염병으로 원래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유행했었으나 지난해 8월 중국 내에서 급속도로 퍼졌고 올 들어선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북한 역시 지난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SF가 발생했다고 보고하며 ASF 발생을 공식화했다. 신고 지역은 중국과 접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 1건이지만 정부는 발생국 사례를 고려했을 때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신고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빨간 점). 중국과 접한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이다. OIE 제공
정부는 올 들어 야생멧돼지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을 우려해 올해 경기·강원지역의 야생멧돼지 열청 예찰을 늘렸다. 또 5월부터 야생멧돼지의 조건 없는 포획도 허용했다. 이번에 북한 내 감염이 확인된 만큼 위협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보고 이 지역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10개 시군 주요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또 6월7일까지 이 지역 353개 돼지 농가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혈청검사를 통해 ASF 감염 여부도 확인한다. 당장 31일을 일제 소독을 날로 정해 이 지역 농가와 도축장을 긴급 소독할 계호기이다. 북한 내 ASF의 확산 조짐이 보일 땐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지정과 돼지 이동제한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

정부는 특히 야생멧돼지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달 중 이 지역 모든 돼지농가에 포획틀과 울타리 설치를 마치기로 했다. 설치 규모도 원래 계획보다 2배 이상 확대한다.

한강이나 임진강 등 물길을 따라 넘어오는 야생멧돼지를 막기 위해 인근 어업인아나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신고 요령을 알린다. 또 수렵인이나 포획단, 산림보호단에게도 야생멧돼지 폐사체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으로 올랐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오후 2시엔 농식품부와 국방부, 환경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 마련을 모색한다. 통일부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협의에도 나선다.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접경지역 ASF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북한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과 국내 유입차단을 위한 접경지역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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