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장회사 사업장 방문교육과 지역별 설명회 등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넥스상장·상장예정 기업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방문교육을 희망한 12개사는 이달 24일 금감원 직원이 해당 기업을 직접 찾아 교육한다. 금감원은 교육대상 인원 등을 고려해 총 18회에 걸쳐 교육할 예정이다. 지역별 설명회 참석을 희망한 8개사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인 설명회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방문교육을 시작했다.
이승우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팀장은 “유가증권·코스닥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코넥스상장 기업과 상장 예정 기업까지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거나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상장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업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정기 수요조사 외에도 방문교육 신청을 상시로 접수해 더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교육내용도 지난해 설문조사를 반영해 미공개정보, 단기매매차익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 위주로 변경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7~12월 총 26개 상장사에 대한 방문교육과 총 3회의 지역별 설명회를 했다”며 “방문교육 참석자는 총 1480여명, 회사별 평균 약 6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예방 방문교육 등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