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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정부 상대 수십억대 추가 공사대금 소송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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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19.04.03 11:18:04

애초 공사기간 1800일, 정부 사정으로 배 이상 늘어
'절대공기' 두고 이견…法 "국가 사유로 연기, 추가비용 지급해야"
일부는 정부 책임 아냐…청구금액 중 90%만 인정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사 기간 연장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면 ‘절대 공기’(착공에서 준공까지 변할 수 없는 공사기간)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연장된 기간 만큼 추가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임정엽)는 현대산업개발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현대산업건설에 32억 113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다른 업체들과 9대 1의 지분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지난 2005년 9월 여주IC~장호원 도로건설공사를 맡았다. 당초 이 공사는 1800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시굴 등을 이유로 정부는 공사 기간 연기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다섯 차례나 연기돼 애초 계약된 기간 보다 배 이상인 3750여일 만에 준공됐다.

현대산업개발은 정부 요구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만큼 추가 간접공사비 46억4554만여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계약을 맺었던 공사 기간인 1800일은 ‘절대 공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며 추가 간접공사비 지급을 거절했다. 절대 공기란 계약 당사자 간 계약상의 준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한 책임 유무에 따라 절대공기는 당초 계약보다 늘어날 수도 혹은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은 공사 기간 연장 책임이 국가 사정에 있는 만큼 정부가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계약 및 변경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살펴보면 최초 계약 공사기간인 1800일이 아닌 최종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선 이제 와서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이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연장된 공사 기간 중 일부는 국가의 책임없이 이뤄진 점과 공사 기간 연장으로 현대산업개발 등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청구한 비용 일부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며 청구 금액의 90%만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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